유산취득세 전환, 지금 내 상속세는 어떤 법으로 계산되나요
정부가 국회에 낸 개정안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다릅니다. 둘을 항목별로 분리했습니다.

먼저 확정된 법과 제안된 법을 나누세요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적용되는 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입니다. 기사나 블로그에서 본 "자녀공제 5억" 같은 숫자가 개정안의 내용인지 현행 규정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현행 시행 중 | 국회 제출 개정안 |
|---|---|---|
| 과세 방식 | 유산세 — 남긴 재산 전체 기준 | 유산취득세 —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
| 기초공제 | 2억원 | 폐지 후 인적공제로 전환 |
| 일괄공제 | 2억원+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 폐지 후 인적공제로 전환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 배우자 취득분 공제, 한도 구조 유지 |
| 법적 상태 | 적용 중 | 국회 계류 — 미확정 |
개정안이 건드리는 항목은 공제 구조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율 인하가 아니라 공제 체계의 재편입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없애고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인적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세 단위가 유산 전체에서 상속인 각자로 바뀌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이 고르게 분할되는 경우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의 결과가 지금과 달라집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판단과 미뤄야 할 판단
신고기한이 이미 돌아온 상속은 현행법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개정안을 기다릴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사전증여처럼 여러 해에 걸쳐 설계하는 사안은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흔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안을 전제로 재산을 이전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와 적용 시기는 정부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개정안의 인적공제 구조를 전제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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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