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열람 기간에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공시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세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 영역 | 영향 |
|---|---|
| 재산세 | 과세표준의 기초 |
| 종합부동산세 | 유형별 합산과 공제 판정의 기초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재산 산정에 반영 |
| 복지 기준 | 기초연금 등 자격 판정에 반영 |
| 상속·증여 |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 |
열람 기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결정·공시 전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공시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해 공시가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주변 유사 주택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준비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주는 범위
공시가격은 보유세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기준, 상속·증여 시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변동은 세금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공시 시기에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실거래가로 종부세를 추정하면 실제 고지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