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가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10년 동거가 핵심 요건입니다.

오래 함께 산 집에 적용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공제입니다. 금액이 작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요건 | 확인 내용 |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동거 |
| 기간 계산 | 미성년 기간 등 제외 규칙 적용 |
| 상속인의 주택 |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보유 주택만 |
| 상속 취득 | 해당 주택을 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
| 입증 | 주민등록 기록 및 실제 거주 자료 |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고,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기간 계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중간에 분가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동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주민등록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함께 거주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급하게 만들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안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해도 상속인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