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언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커지면 세율에서 역전이 생깁니다. 다만 세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의 누진 구조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최저 구간의 세율이 개인의 중상위 구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법인 쪽 세율이 낮아지는 역전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교차점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 누진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
| 이익 사용 | 사업소득이 바로 개인 소득 | 급여·배당으로 인출 시 다시 과세 |
| 장부 |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의무 |
| 유리한 경우 | 이익을 바로 써야 하는 경우 | 이익을 유보·재투자하는 경우 |
| 관리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기장·결산 비용 증가 |
| 추가 쟁점 | — | 가지급금, 대표 급여, 4대보험 |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전체 부담이 자동으로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유보할 계획이면 법인이 유리하고, 벌어서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면 법인화 효과가 작아집니다.
늘어나는 의무와 비용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주주·임원 관련 서류가 늘어납니다. 기장료와 결산 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급여 설정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없던 쟁점이 생깁니다. 세율 비교만 하고 전환하면 관리 부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커져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그 이익을 급여로 전부 가져오면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어 차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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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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