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결산월마다 다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6월 결산이면 9월 말이 되는 식으로 결산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법인이 3월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 사업연도 종료 | 신고·납부 기한 | 중간예납 기간 |
|---|---|---|
|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31일 | 1월 1일~6월 30일 |
| 6월 30일 | 9월 30일 | 7월 1일~12월 31일 |
| 3월 31일 | 6월 30일 | 4월 1일~9월 30일 |
| 9월 30일 | 12월 31일 | 10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
중간예납이 중간에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자금에 유리합니다.
부수 신고가 함께 돌아갑니다
법인세 신고 외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각 다른 주기로 돌아갑니다. 법인세만 챙기다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월을 기준으로 연간 신고 캘린더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6월 결산이면 9월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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