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면 세무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그다음 신고 일정이 돌기 시작합니다.

설립과 사업자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로 법인격이 생기고, 세무상으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그 사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무실 임차나 설비 구입처럼 큰 지출이 설립 직후에 몰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설립 등기 직후 | 사업자등록 신청 — 큰 매입 전에 완료 |
| 등록 직후 | 법인 계좌·카드 개설, 증빙 체계 구축 |
| 급여 지급 시 |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 각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도 신고) |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 중간예납(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 시) |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정하면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과 중간예납 기간이 정해집니다. 12월 결산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른 결산월도 가능하고, 결산월에 따라 모든 세무 일정이 이동합니다. 첫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짧은 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부터 의무가 작동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바로 시작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하고,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고 증빙을 모으는 체계를 처음부터 잡아두어야 뒤에 가지급금 같은 문제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립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룬 사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