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도 상속세에서 빼주나요
입증되는 채무는 공제됩니다. 사인 간 채무가 쟁점입니다.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순가액에 과세하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미지급 세금,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채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금액에 과세되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 유형 | 입증 자료 | 공제 난이도 |
|---|---|---|
| 금융기관 대출 | 대출 약정서, 잔액 증명 | 쉬움 |
| 미지급 세금·공과금 | 고지서, 납부 내역 | 쉬움 |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쉬움 |
| 사업 관련 미지급금 | 거래 명세, 세금계산서 | 보통 |
| 사인 간 채무 | 차용증 + 계좌 이동 기록 + 이자 지급 흔적 | 어려움 |
금융기관 채무는 입증이 쉽습니다
은행 대출은 대출 약정서와 잔액 증명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미지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사업 관련 미지급금도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이런 채무는 누락만 하지 않으면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엄격하게 봅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사인 간 채무는 실제 존재를 입증해야 공제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이 실제로 이동한 계좌 기록과 이자 지급 흔적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만들어 과세가액을 줄이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차용증만 제출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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