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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TAX NOTE GUIDE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 어느 쪽으로 가져올까요

4대보험을 포함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대신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4대보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법인과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총비용으로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급여와 배당 비교
항목급여배당
법인세손금 처리로 과세표준 감소손금 아님 — 법인세 납부 후 지급
개인 과세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4대보험법인·개인 모두 부담 발생급여와 다르게 작동
주의과도하면 손금 부인 쟁점이익 유보 필요성과 충돌
실무두 방식을 혼합해 조합동일
적정 급여 수준은 직무와 규모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도한 설정은 쟁점이 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먼저 낸 뒤의 돈입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개인은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즉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두 번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4대보험료 부담은 급여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쪽으로 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섞는 방식이 쓰입니다. 급여를 과도하게 높이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커지고, 배당만 쓰면 법인세 절감 효과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급여는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면 손금 부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별로 조합을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어납니다. 세 가지를 합쳐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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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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