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다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을 조회합니다
상속인이 각 은행과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내역 등을 신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항목 |
|---|---|
| 일괄 조회로 확인 | 금융거래 내역,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공적연금 가입 내역 |
| 별도 확인 필요 | 현금·귀금속, 가상자산, 해외 재산, 타인 명의 관리 자산, 개별 보험계약, 사인 간 채권·채무 |
| 신고에 추가로 합산 | 10년 내 사전증여(비상속인 5년),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 등) |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 남습니다
원스톱 조회가 모든 재산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금고 안의 현금, 귀금속, 가상자산,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자산, 해외 재산 등은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도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직접 훑어 반복 입출금과 이자·배당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가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조회로 확인된 재산 목록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10년(비상속인은 5년) 내 사전증여,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퇴직금 등을 더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신고하면 누락이 생겨 뒤에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회 결과에 금융재산과 부동산만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 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