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산일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에서 바로 3개월을 세면 기한이 어긋납니다. 현금은 계좌에 입금된 날,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준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 |
| 무신고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 세액 0인 경우 | 신고 시 자금 출처 근거로 활용 가능 |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쌓이므로, 기한을 놓치는 것은 두 가지 손실이 겹치는 일입니다.
세액이 0이어도 신고를 검토하세요
공제 범위 안에 들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남습니다. 뒷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10년 합산 관리를 위해 증여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월 20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기산일은 5월 31일이고 신고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5월 20일부터 3개월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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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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