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입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관계가 금액을 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더 낮은 한도 적용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별도 한도 적용 |
10년간 합산해서 한 번입니다
공제는 증여 건마다 반복 적용되지 않고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2년 뒤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합계 6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부모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아 두 번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넘으면 초과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남아 뒷날 자금조달계획서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증여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합계 6천만원입니다.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