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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TAX NOTE GUIDE

증여를 취소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기간 안에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사진 앨범과 봉투, 노트가 놓인 자산 준비 테이블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기간 안의 반환은 다르게 봅니다

증여를 받은 뒤 당사자 합의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고, 반환 자체를 또 하나의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시점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증여 반환 시점별 취급
시점·자산취급
신고기한 내 반환 (금전 외 자산)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 적용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당초 증여 과세 유지, 반환을 새 증여로 볼 수 있음
금전의 반환기간 내 반환이어도 비과세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환급되지 않거나 반환 시 재발생 가능
구체적 적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금전은 취급이 다릅니다

현금처럼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간 안의 반환이어도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급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명의로 확인되는 자산과 금전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송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취소해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거나 반환 과정에서 다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만 보고 취소를 결정하면 지방세에서 비용이 남습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증여받고 바로 되돌려 보냈더라도, 금전은 기간 내 반환 비과세 취급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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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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