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일을 사망일로 착각하면 어긋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망일에서 바로 6개월을 세면 기한을 며칠 앞당겨 계산하거나 반대로 늦게 잡는 착오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더 길게 적용되므로 거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시점 | 해야 할 일 |
|---|---|---|
| 상속개시 | 0개월 | 사망 사실 확인, 상속인 확정 |
| 재산 조회 |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금융·부동산·세금 일괄 조회 |
| 평가·채무 정리 | 2~4개월 | 부동산 평가, 공제 가능 채무 입증 자료 수집 |
| 분할 협의 | 4~5개월 | 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정을 위한 분할 결정 |
| 신고·납부 |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 신고서 제출 및 납부(또는 연부연납 신청) |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것과 세금을 납부한 것은 별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쌓입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요건을 기한 전에 검토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6개월은 자료를 모으기에 짧습니다
재산 목록 확인, 부동산 평가,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간 분할 협의를 모두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히 분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먼저 끝내고, 평가와 분할을 병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기산일은 3월 31일이고,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3월 10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잡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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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