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줄었으면 후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8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 방법 | 기준 | 유리한 경우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실적이 개선된 경우, 작업 부담 최소화 |
| 가결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 실제 실적 | 실적이 악화된 경우 |
| 직전 결손인 경우 | 가결산 방식 적용 필요한 경우 있음 | — |
직전 실적 기준과 당기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납부액을 줄여 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실적이 좋아졌다면 직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은 손이 많이 갑니다
가결산 방식을 택하려면 중간예납기간의 결산을 실제로 해야 하므로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었던 경우에는 가결산 방식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추정해 보고 작업 부담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전 기준을 그대로 쓰면 과다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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