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차용증을 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한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소 | 구체적으로 |
|---|---|
| 차용증 |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명시 |
| 이자 지급 |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실제 지급 |
| 원금 상환 | 약정대로 계좌 이체로 실행 |
| 기록 | 계좌 거래내역으로 입증 가능 |
| 일관성 | 차용증 내용과 실제 흐름이 일치 |
이자를 주지 않으면 그 이익이 증여입니다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가족 간 대여는 금액이 클수록 쟁점이 됩니다.
남겨야 할 기록
차용증에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약정대로 계좌 이체로 상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나 소득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이체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용증을 써두고 5년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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