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나면 다음 해 세금에서 빼줄 수 있나요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기간이 있습니다.

적자를 뒷해 소득에서 뺍니다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손금 이월공제이고,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자가 난 해에 세금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자가 뒷해 세금을 줄이는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월공제 |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공제 기간 제한 |
| 공제 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중소기업은 완화) |
| 소급공제 |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 가능 |
| 전제 조건 | 장부와 증빙으로 결손금이 확인될 것 |
| 추계신고 | 이월공제 적용이 어려움 |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에는 이 한도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적자를 한 해에 전부 털어내지 못하고 여러 해에 걸쳐 쓰게 됩니다. 흑자 전환 시점의 세액을 추정할 때 이 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려면 그 결손금이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난 해에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다면 이월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해 공제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 오히려 기장을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난 해에 장부 없이 신고하면, 그 적자를 다음 해 흑자에서 빼지 못합니다. 적자일 때 기장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