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공제가 작고 세율이 높습니다. 정부안은 더 줄이는 방향입니다.

1주택자와 두 가지가 다릅니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기본공제 금액이 작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가 같아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액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 |
|---|---|---|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현행 공시가격 12억) | 더 작은 기본공제 |
| 세율 | 낮은 구간 적용 | 높은 구간 적용 |
| 고령자 세액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 합산 단위 | 개인별 | 개인별 |
| 정부안 방향 | 기본공제 14억으로 상향 | 비거주·다주택 기본공제 축소 |
합산은 사람별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자 1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명의 구성이 세액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정부안은 비거주·다주택을 조이는 방향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올리는 대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1주택 실거주와 다주택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이며 단계적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종부세는 각자 1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진 경우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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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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