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표와 법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이 모두 쟁점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표 혼자 운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지출을 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고 법인 지출은 법인 명의로만 처리하는 규칙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 항목 | 해야 할 일 |
|---|---|
| 계좌·카드 | 법인과 개인 분리, 법인 지출은 법인 명의로 |
| 매출 | 법인 계좌로 수취 — 개인 계좌 수취는 누락 위험 |
| 대표 급여 | 적정 수준 결정, 정기 지급, 원천세 신고 |
| 가지급금 | 발생 차단 — 누적되면 정리 비용 큼 |
| 4대보험 | 보수 수준에 따른 적용 관계 확인 |
| 임원 퇴직금 | 정관·규정에 근거 마련(사전에) |
대표 급여를 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급여를 설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쪽이 관리가 단순합니다. 다만 급여가 과도하면 손금 부인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직무와 규모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으면 4대보험 적용 관계가 발생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지므로, 설립 단계에서 규정을 정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만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급여를 정해 정기적으로 받는 쪽이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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