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는 몇 년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이 차이가 설계를 가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로 기간이 갈립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안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가 대상입니다. 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이 적용되고,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차이를 모르면 증여 시점 설계가 어긋납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이미 낸 증여세 |
|---|---|---|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 합산기간 이전의 증여 | 합산 대상 아님 | 정산 없음 |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합산으로 과세가액이 커지면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 전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분산 효과는 합산기간을 벗어나야 온전히 남습니다.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합산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거꾸로 센 기간입니다. 사망 시점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10년만 넘기면 된다"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증여 시기를 늦출수록 합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전제로, 증여 기록과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8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손자녀에게 7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점의 증여라도 받은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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