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가요
정부안입니다. 2027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담긴 신설 제도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내용도 확정 전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것은 기존 ISA입니다.
| 항목 | 발표된 내용 |
|---|---|
| 이자·배당소득 | 전액 비과세 |
| 투자 대상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
| 연간 납입한도 | 2천만원 |
| 총 납입한도 | 2억원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 |
| 청년형 요건 | 34세 이하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 청년형 추가 혜택 |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
| 가입 기한 | 2029년 12월 31일 |
| 법적 상태 | 국회 계류 — 미확정 |
발표된 조건
정부안 기준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고,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3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형을 선택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이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판단
제도가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 ISA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2027년에 더 유리한 계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큰 금액을 장기로 묶는 결정은 그 점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한도나 요건이 바뀌는 경우가 흔하므로, 발표된 숫자를 확정된 조건으로 전제한 계획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생산적금융 ISA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ISA를 써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정부 보도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별 시행 시기 ↗
- 금융위원회 · ISA 주요 정책문답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