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보아 여러 불이익이 쌓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법인 자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흘러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므로,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받아야 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정이자 |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수익에 가산 → 법인세 증가 |
| 대표 소득 | 이자 상당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지급이자 손금부인 | 차입금이 있으면 상응하는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제외 |
| 누적 | 금액이 커질수록 정리 비용 증가 |
| 정리 시점 | 폐업·지분양도에서 걸림돌이 됨 |
불이익이 여러 갈래로 생깁니다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더해져 법인세가 늘어나고, 그 이자 상당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부인되는 문제가 겹칩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세 방향의 부담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쌓이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고, 금액이 커지면 상환, 급여·배당 처리, 자산 양도 등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부담이 따라옵니다. 폐업이나 지분 양도 시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저렴한 해법이므로, 법인 계좌와 개인 지출을 분리하는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표가 법인 카드로 개인 지출을 반복하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법인세·소득세·이자 손금부인이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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