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부가가치세 · TAX NOTE GUIDE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법인·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모두 다릅니다. 내 유형의 횟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과세기간은 6개월, 신고 횟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묶어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눕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서를 몇 번 내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쪼개 1년에 네 번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가 한 과세기간이어서 신고가 한 번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사업자 유형과세기간연간 신고 횟수중간 처리
법인 일반과세자6개월(1기·2기)4회각 기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6개월(1기·2기)2회(확정신고)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 전환
간이과세자1년(1~12월)1회해당 없음
실적이 없는 기간도 무실적신고로 접수해야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신고서를 내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고지된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냥 납부하면 과오납을 뒤늦게 정산해야 하므로, 매출이 급감한 반기에는 전환 여부를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던 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무실적신고 버튼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실적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금액이 0원이어도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상반기 매출이 거의 없는데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먼저 내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부가가치세 · 가이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세액 계산식이 다릅니다.

2026.10.07 업데이트
부가가치세 · 가이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가 막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2026.10.07 업데이트
부가가치세 · 가이드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해야 하나요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이 따로 있고,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10.07 업데이트
부가가치세 · 가이드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이고, 바뀌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0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