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원천세는 매달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원천세는 지급한 다음 달에 냅니다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 1월과 7월에 처리하게 됩니다. 반기 납부를 신청해 두면 매달 챙기는 부담이 줄지만, 신청 없이 반기로 처리하면 기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원칙) |
| 반기 납부 특례 | 요건 충족 시 신청 — 1월·7월 처리 |
| 지급명세서 |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다름 |
| 간이지급명세서 | 일부 소득은 매달 또는 분기 단위 제출 |
| 누락 시 | 원천세와 별도로 미제출 가산세 |
| 상대방 영향 | 지급명세서가 수령자의 소득·기납부세액 자료가 됨 |
지급명세서는 종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제출 의무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일부 소득은 매달 또는 분기 단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만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상대방의 신고 자료가 됩니다
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 자료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적으면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긋나고 확인 요청이 오갑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그 내역이 지급명세서로 남아야 상대방이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천세는 신고했지만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세금은 냈어도 미제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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