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나뉘나요
채무 인수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쪼개집니다.

하나의 거래가 두 개로 갈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은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둘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 부분 | 과세 대상 | 납세자 |
|---|---|---|
|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 채무를 뺀 나머지 | 증여세 | 수증자 |
| 취득세 | 무상취득·유상취득 구분 적용 | 수증자 |
| 부인되는 경우 | 채무 인수가 실질적이지 않으면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음 | 수증자 |
전세보증금도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처럼 그 재산에 결부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부분이 양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단순 증여로 생각하고 증여세만 계산하면 양도세가 빠져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증여세 누진 구조에서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가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여자가 계속 이자를 부담하면 채무 인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원은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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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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