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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TAX NOTE GUIDE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거기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해 카드 결제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전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매입세액공제
증빙공제 가능조건
세금계산서가능필수 기재사항 충족
신용카드 매출전표가능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 구분 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능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불가용도가 달라 신고에 사용 불가
간이영수증불가적격증빙 아님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불가증빙과 무관하게 불공제 항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용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두면 부가세 신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결제 시점에 어느 용도로 발급할지 정해야 하고, 나중에 변경하려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전표가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면세 재화를 공급한 경우처럼 애초에 공제할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전표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불공제 항목입니다. 전표 보유와 공제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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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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