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거기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해 카드 결제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전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되어야 합니다.
| 증빙 | 공제 가능 | 조건 |
|---|---|---|
| 세금계산서 | 가능 | 필수 기재사항 충족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 구분 표시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가능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불가 | 용도가 달라 신고에 사용 불가 |
| 간이영수증 | 불가 | 적격증빙 아님 |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 불가 | 증빙과 무관하게 불공제 항목 |
현금영수증은 용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두면 부가세 신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결제 시점에 어느 용도로 발급할지 정해야 하고, 나중에 변경하려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전표가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면세 재화를 공급한 경우처럼 애초에 공제할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전표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불공제 항목입니다. 전표 보유와 공제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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