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용도가 명확한 것은 그대로 구분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명확한 매입은 그대로 귀속시키고, 과세분만 공제합니다. 임차료나 공통 관리비처럼 양쪽에 함께 쓰인 매입이 안분 대상이 되는 공통매입세액입니다.
| 매입 유형 | 처리 |
|---|---|
| 과세사업에만 사용 | 전액 공제 |
| 면세사업에만 사용 | 공제 불가 |
| 양쪽 공통 사용 |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후 과세분만 공제 |
| 과세기간 중 | 예정 비율로 안분 |
| 확정신고 | 실제 비율로 정산 |
| 면세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 안분 생략 기준 적용 가능 |
공급가액 비율이 기준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해마다 달라지면 안분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처음부터 구분해 기록하지 않으면 안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매출 관리 방식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점입니다.
연간 정산이 따라옵니다
과세기간 중에는 예정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점에 실제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비율 변동이 크면 정산 금액도 커집니다. 또 면세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처럼 안분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해당하면 계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원이 면세 강의와 과세 교재 판매를 함께 하면, 임차료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누어 과세분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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