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업종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로 산 원재료에 대한 공제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처럼 면세로 공급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농산물을 사서 음식을 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면세로 매입했다고 공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면세 농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
| 용도 | 과세 재화·용역 공급에 사용 |
| 공제율 | 업종별 차등 |
| 한도 | 과세표준에 연동된 한도 적용 |
| 증빙 |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공제신고서 |
공제율과 한도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개인 음식점과 법인, 제조업 등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과세표준에 연동된 한도가 적용되어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은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과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처럼 증빙 확보가 까다로운 거래는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금액만 적어 넣으면 부인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이 농산물을 많이 사더라도 과세표준에 연동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액만으로 공제액을 추정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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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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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