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미발급과 지연발급, 지연전송이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넘겨 발급한 경우,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늦은 경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각각 다른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상황도 해당 항목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상황 | 적용되는 항목 |
|---|---|
|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가산세 |
| 기한 넘겨 발급 | 지연발급 가산세 |
| 발급했으나 전송 지연 | 지연전송 가산세 |
| 전송하지 않음 | 미전송 가산세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 부실기재 가산세 |
| 세액을 늦게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
상대방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그 결과 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금액 조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금전 부담이지만, 거래 신뢰 손실은 그보다 오래 남습니다.
발견했으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락이나 오류를 확인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쌓이고, 자발적으로 정리한 경우 적용되는 감면 여지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월 거래를 1월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항목이 적용될 수 있고, 발급은 제때 했지만 전송만 늦었다면 지연전송 항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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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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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