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세는 부가세를 안 받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는 혜택이면서 제약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공급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받는 금액이 단순해지고 부가세 신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신 사업에 쓴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면세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공급 시 부가세 | 거래징수 | 징수하지 않음 |
| 매입세액공제 | 가능 | 불가 |
| 부가세 신고 | 정기 신고 의무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사업장현황신고 등 별도) |
|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 | 매입이 적은 사업 |
| 겸업 시 |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 | 동일 |
겸업이면 안분 계산이 생깁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쓰였는지 명확한 매입은 그대로 구분하고, 양쪽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합니다. 매출 구성이 해마다 달라지면 안분 결과도 달라지므로 과세·면세 매출을 처음부터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유형이 바뀔 때가 가장 복잡합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또는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보유 중인 재화의 매입세액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와 설비에 대해 공제 또는 납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내용을 바꿀 때는 부가세 유형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면세 학원이 교재를 과세로 함께 판매하면 겸업이 되어, 임차료 같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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