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처음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신고 대상부터 과세표준까지. 처음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입에서 과세표준으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액에 가까워집니다.
신고와 납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휴일, 개별 기한 연장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세금을 납부한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업 수입 5,000만원, 인정 경비 2,0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개인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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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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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