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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TAX NOTE GUIDE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를 걸러 보세요.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먼저 소득이 한 종류인지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에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그 절차로 정산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두 종류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금액보다 소득의 구성에서 먼저 갈립니다.

소득 종류별 신고 방식
소득 종류처리 방식
근로소득 한 곳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종합과세 — 5월 확정신고
근로 + 다른 소득합산해 5월 확정신고
금융소득(이자·배당)기준 금액 이하면 원천징수 종결, 초과 시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일정 규모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양도소득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신고
퇴직소득별도 계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확정신고 기한이 더 깁니다.

합산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소득처럼 일정 기준 아래에서는 원천징수로 끝나거나, 주택임대소득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 범위를 잘못 잡습니다.

해당하면 기한은 5월입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더 깁니다. 공휴일이나 개별 연장에 따라 날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애매하면 신고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 광고 수입이 있었다면 소득이 두 종류입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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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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