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입니다.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10만분의 22를 곱해 산출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대략 8% 수준의 부담이 되므로, 단기 자금 조달 비용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 미납세액 | 30일 | 90일 | 180일 |
|---|---|---|---|
| 100만원 | 6,600원 | 19,800원 | 39,600원 |
| 500만원 | 33,000원 | 99,000원 | 198,000원 |
| 1,000만원 | 66,000원 | 198,000원 | 396,000원 |
| 5,000만원 | 330,000원 | 990,000원 | 1,980,000원 |
원금을 줄이면 가산세도 줄어듭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비례하므로, 전액을 못 내더라도 일부를 먼저 납부하면 그만큼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전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납이나 징수유예 요건을 확인해 공식 절차로 기한을 늘리는 쪽이 낫습니다.
신고가산세와 혼동하지 마세요
신고를 제때 했는데 납부만 늦은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까지 미루면 20% 또는 40%의 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얹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납세액 500만원을 90일 늦게 내면 가산세는 500만원 × 90 × 22/100,000 = 9만 9천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체감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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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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