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경우 부담이 겹칩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돈이 없어 납부만 늦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신고 먼저 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기준 금액 |
|---|---|---|
| 무신고 — 일반 | 20% | 무신고납부세액 |
| 무신고 — 부정한 방법 | 40% | 무신고납부세액 |
| 과소신고 — 일반 | 10% | 과소신고납부세액 |
| 과소신고 — 부정한 방법 | 40% | 과소신고납부세액 |
| 납부지연 | 미납기간 × 22/100,000 | 미납·미달납부세액 |
부정한 방법이면 두 배가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의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빙을 쓰는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어, 금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가산세를 두 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쌓입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10만분의 22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미루면 미룬 만큼 늘어납니다. 전액을 당장 낼 수 없다면 일부라도 먼저 납부해 원금을 줄이는 쪽이 총 부담을 낮춥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이 먼저 붙고, 그와 별도로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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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