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중과가 20%p로 올라가나요
정부안입니다. 현행 10%p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현재 적용되는 중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6~45%)에 10%p를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되므로, 지목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가산세율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최고세율(국세) | 55% | 65% |
| 지방소득세 포함 | 60.5% | 71.5%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적용 배제 |
| 법적 상태 | 적용 중 | 국회 계류 — 미확정 |
정부안은 가산폭을 두 배로 올립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가산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65%가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1.5% 수준이 됩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공제가 빠지고 세율이 오르면 세액은 두 축에서 동시에 증가합니다.
보유와 매도 시점의 판단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같은 토지를 같은 가격에 팔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므로 현재 양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지라면 사용 현황 요건을 충족시키는 쪽이 세율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전환 요건은 기간 요건을 포함하므로 매도 직전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같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가산세율이 20%p로 오르면, 세액은 두 가지 변화가 겹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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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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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