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보유기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보유만 2년 채우고 거주하지 않은 채 매도했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조건 | 충족해야 하는 내용 | 빠지면 |
|---|---|---|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1주택 | 다주택자 규정 적용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비과세 불가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 비과세 불가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 초과분에 상응하는 차익 과세 |
비과세여도 전액은 아닙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전부 비과세되지 않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현재 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원입니다. 12억원 이하로 팔았다면 요건 충족 시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그래서 "1주택이면 세금 없다"는 말은 금액 구간에서 깨집니다.
1세대 판정이 먼저입니다
본인 명의로 1채여도 같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실질 판단합니다. 자녀가 독립했는지, 부모와 합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년 보유했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 요건이 붙는 주택을 거주 없이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