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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TAX NOTE GUIDE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보유기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나무 테이블 위 집 열쇠와 서류 폴더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보유만 2년 채우고 거주하지 않은 채 매도했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조건충족해야 하는 내용빠지면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1주택다주택자 규정 적용
보유기간2년 이상비과세 불가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비과세 불가
양도가액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초과분에 상응하는 차익 과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개별 특례가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여도 전액은 아닙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전부 비과세되지 않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현재 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원입니다. 12억원 이하로 팔았다면 요건 충족 시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그래서 "1주택이면 세금 없다"는 말은 금액 구간에서 깨집니다.

1세대 판정이 먼저입니다

본인 명의로 1채여도 같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실질 판단합니다. 자녀가 독립했는지, 부모와 합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년 보유했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 요건이 붙는 주택을 거주 없이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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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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