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기준입니다. 구분이 달라지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속·반복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성격의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입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강연료는 사업소득이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한 번 초청받아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활동의 양상이 기준입니다.
| 항목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판단 기준 | 일시적·우발적 | 계속적·반복적 |
| 필요경비 | 유형별 의제 비율 적용 가능 | 실제 경비 또는 업종별 경비율 |
| 사업자등록 | 불필요 | 필요할 수 있음 |
| 부가세 | 해당 없음 | 과세 대상이면 신고 의무 |
| 장부 | 의무 없음 | 수입 규모에 따라 의무 |
| 분리과세 | 일정 요건에서 선택 가능 | 해당 없음 |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를 장부로 입증하거나 업종별 경비율로 추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유형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경비가 적어도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분류가 신고 의무까지 바꿉니다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장부 작성 의무도 따라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규모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신고 부담이 다릅니다. 지급처가 임의로 정한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처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업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일 수 있지만, 매달 연재하며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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