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로 갈리고, 해외주식은 모두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가 기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액주주인 일반 투자자에게는 과세되지 않고, 지분율이나 보유 평가액이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대주주 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거나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이 잦았으므로 판정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종류 | 과세 여부 | 비고 |
|---|---|---|
|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 | 과세되지 않음 | 대주주 판정에서 제외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 | 과세 | 지분율·보유액 기준, 특수관계인 합산 |
| 국내 비상장주식 | 과세 | 대주주 여부와 무관 |
| 해외주식 | 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다음 해 5월 신고 |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도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만 생각하고 해외주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주주 판정 시점에 주의하세요
대주주 판정은 특정 기준일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 전후의 보유 규모가 결과를 바꿉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정하는 규정이 있어, 본인 보유분만으로 기준 아래라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유 규모가 기준 근처라면 판정 기준일과 합산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했다면 소액주주로서 양도세가 없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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