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취득·양도 비용과 자본적 지출은 되고, 수선비는 대체로 안 됩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 당시 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경비로 인정되고, 매도할 때 낸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을 말합니다.
| 지출 | 구분 | 인정 |
|---|---|---|
| 취득 시 취득세 | 취득 관련 비용 | 인정 |
| 취득 시 중개수수료 | 취득 관련 비용 | 인정 |
| 양도 시 중개수수료 | 양도비용 | 인정 |
| 베란다 확장, 난방시설 교체 | 자본적 지출 | 인정 여지 있음 |
| 도배·장판 교체 | 수익적 지출 | 일반적으로 불인정 |
| 보일러 단순 수리 | 수익적 지출 | 일반적으로 불인정 |
| 증빙 없는 현금 공사비 | 입증 불가 | 사실상 불인정 |
수선과 개량의 경계
도배나 장판 교체처럼 원상을 유지하는 수준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베란다 확장, 난방 시설 교체처럼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인테리어"라는 이름이어도 공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출 사실과 금액,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체 기록, 공사 전후 사진이 함께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공사비는 금액이 커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집을 고칠 때부터 매도를 염두에 두고 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지만, 베란다 확장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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