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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TAX NOTE GUIDE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끝이 됩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도 쟁점입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되고, 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기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신고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업 시 세목별로 남는 일
세목해야 할 일
부가가치세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확정신고, 잔존재화 검토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접수
종합소득세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한 다음 해 확정신고
원천세·지급명세서직원·사업소득 지급분 정리 및 제출
지방소득세국세 신고에 따른 별도 신고
세목별 기한이 다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각각 역산하세요.

남은 재고와 설비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고 상품, 비품, 설비 등이 대상이 되고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리해 정상 매출로 처리하는 것과 보유한 채 폐업하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폐업 후에도 남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외에도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정리,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의무가 남습니다. 폐업했다고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세목별로 남은 일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게를 닫으면서 주방 설비를 그대로 두고 폐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처분하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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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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