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독촉 후 압류와 매각으로 이어집니다.

독촉이 먼저 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납부하거나 공식적인 유예 절차를 밟으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대응 |
|---|---|---|
|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일부라도 납부 |
| 독촉 | 납부 촉구 | 분납·징수유예 신청 |
| 압류 |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 압류 해제를 위한 납부 또는 유예 |
| 매각 | 압류 재산 매각 후 충당 | — |
| 부수 불이익 | 납세증명서 제한, 명단 공개·출국금지 대상 가능 | 조기 정리 |
압류는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예금,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채권 압류가 거래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예금 압류는 운영 자금을 막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이후 매각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관공서 입찰이나 일부 인허가, 금융 거래에 지장이 생깁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사업과 생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분납이나 징수유예 같은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금이 압류되면 사업 운영 자금이 묶입니다. 독촉 단계에서 분납이나 유예를 신청하는 쪽이 훨씬 비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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