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과 징수유예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목별로 분납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상속세처럼 세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구조여서, 신고를 마친 뒤 뒤늦게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분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제도 | 신청 시점 | 요구 사항 |
|---|---|---|
| 분납 | 신고 시 함께 신청 | 세목별 금액 요건 |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기한 전 | 사유 입증, 담보 제공 가능성 |
| 연부연납(상속·증여세) | 신고기한 내 | 담보 제공, 이자 상당액 부담 |
| 물납(요건 해당 시) | 신고기한 내 | 대상 재산 요건 |
| 아무 조치 없음 | —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후 체납 절차 |
사정이 있으면 징수유예를 검토합니다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고,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승인되면 그 기간에 대해 체납 처분이 진행되지 않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처럼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되는 제도도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고 방치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고 이어서 체납 절차가 시작됩니다. 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능한 공식 절차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나누려면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체납 쪽으로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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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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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