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무상취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이 기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는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취득 원인 | 기한 기준 |
|---|---|
| 유상취득(매매 등)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
| 증여 등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
상속과 증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이 적용되는 등 유상취득과 기준이 다릅니다. 유상취득의 60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취득 원인별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지방세에서도 부과됩니다. 국세와 별개의 체계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등기를 서두르지 않는 거래에서도 신고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등기를 미루고 있어도 취득세 신고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