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감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최대 200만원까지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취득가액이 커서 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도 200만원은 공제됩니다.
| 산출 취득세액 | 감면 후 납부액 |
|---|---|
| 200만원 이하 | 0원 (전액 면제) |
| 300만원 | 100만원 |
| 500만원 | 300만원 |
| 1,000만원 | 800만원 |
생애최초 판정이 핵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받았던 경우, 아주 오래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처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력이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과거 소유 이력을 확인해 두어야 감면이 취소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받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전입 시점과 추가 주택 취득 계획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 산출액이 180만원이면 전액 면제되고, 350만원이면 200만원을 공제해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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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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