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해에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을 쓰므로, 매매 일정이 두 세금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 대상 | 고지 시기 |
|---|---|
| 주택분 (세액이 큰 경우) | 7월과 9월에 절반씩 |
|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 | 7월에 전액 |
| 토지분 | 9월 |
| 건축물분 | 7월 |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를 한 번 받고 끝났다고 생각해 9월분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작동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률과 재산세 상승률이 같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한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고, 다음 해에 상한 범위 안에서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월에 재산세를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9월분 고지서를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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