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누가 새로 들어오나요
현행 100만원과 정부안 3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제안된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를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구분 | 현행 시행 중 | 국회 제출 정부안 |
|---|---|---|
| 소득금액 기준 | 연 1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 나이 요건 | 그대로 적용 | 변경 없음 |
| 생계 요건 | 그대로 적용 | 변경 없음 |
| 법적 상태 | 적용 중 | 미확정 |
상향되면 달라지는 대상
기준이 올라가면 지금은 소득요건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가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조금 넘는 자녀, 소액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바뀌는 것이므로 나이 요건과 생계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나이 요건에 걸리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과 총급여를 혼동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착오가 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따로 환산해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가족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600만원이면 현행 기준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어 적용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