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끝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다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고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상황 |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
|---|---|---|
| 근로소득 한 곳만 | 끝 | 불필요 |
| 근로소득 +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분만 정산 | 필요 — 합산 신고 |
| 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 | 근로분만 정산 | 필요(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 두 곳 급여, 한 곳만 정산 | 일부만 정산 | 필요 — 합산 신고 |
| 중도 퇴사로 정산 못 함 | 미처리 | 필요 — 직접 신고 |
| 공제 증빙 누락 | 누락 상태 |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반영 |
두 번 해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해 3.3%가 공제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히 소득 종류가 섞이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 환급을 기대하다가 반대 결과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증빙을 못 챙겨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정산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외부 강의로 3.3%가 공제된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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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