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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TAX NOTE GUIDE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끝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다시 정산합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고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황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한 곳만끝불필요
근로소득 +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분만 정산필요 — 합산 신고
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근로분만 정산필요(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두 곳 급여, 한 곳만 정산일부만 정산필요 — 합산 신고
중도 퇴사로 정산 못 함미처리필요 — 직접 신고
공제 증빙 누락누락 상태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반영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두 번 해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해 3.3%가 공제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히 소득 종류가 섞이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 환급을 기대하다가 반대 결과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증빙을 못 챙겨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정산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외부 강의로 3.3%가 공제된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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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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