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되나요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관계 요건을 전제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충족 필요 | 주소 요건 완화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충족 필요 |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충족 필요 | 충족 필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충족 필요 | 충족 필요 |
| 장애인 | 적용 제외 | 충족 필요 | 관계별 기준에 따름 |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처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만 함께 두고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제간 중복 공제가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부모 한 분을 형과 동생이 각각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이 확인되면 과다공제로 추징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간에 누가 올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같은 구조여서 자녀를 양쪽이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도 기준 아래인데 형이 이미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나는 같은 해에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