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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TAX NOTE GUIDE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되나요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관계 요건을 전제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생계 요건
배우자없음충족 필요주소 요건 완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충족 필요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충족 필요충족 필요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충족 필요충족 필요
장애인적용 제외충족 필요관계별 기준에 따름
소득 요건의 기준 금액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처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만 함께 두고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제간 중복 공제가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부모 한 분을 형과 동생이 각각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이 확인되면 과다공제로 추징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간에 누가 올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같은 구조여서 자녀를 양쪽이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도 기준 아래인데 형이 이미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나는 같은 해에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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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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