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0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꽤 썼다고 생각해도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문턱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가족 전체 의료비 합계 산정 |
| 2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차감 |
| 3 | 총급여액 × 3% 계산 — 이 금액이 문턱 |
| 4 |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 |
| 5 | 대상 금액에 공제율 적용(대상자 유형별로 다름) |
대상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낸 돈이라고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처럼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지출은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전액을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을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전부 수집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14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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