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분류되고, 분류별로 소득금액 기준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기부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분류 | 기부처에 따라 구분 — 분류별 한도 상이 |
| 공제율 |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율, 초과분은 높은 공제율 |
| 한도 | 소득금액 기준으로 분류별 적용 |
| 초과분 | 이후 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
| 이월 기간 |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
| 산출세액 | 세액공제이므로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 |
금액이 크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한 해에 기부하면 초과분에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이월됩니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겼다고 그 기부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월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사용해야 하고, 이월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잊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이월 내역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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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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