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까지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대상자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 대상 | 한도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대학원 교육비 포함) |
| 취학 전 아동 | 대상자 1명당 한도 적용 |
| 초·중·고등학생 | 대상자 1명당 한도 적용 |
| 대학생 | 대상자 1명당 한도 적용 |
| 대학원생(부양가족) | 공제 대상 아님 |
| 장학금으로 충당된 금액 | 차감 |
대상이 되는 지출의 범위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 교과서 대금, 급식비, 교복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항목별로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어학원이나 입시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를 모두 넣으면 과다공제가 되므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학금과 지원금은 차감합니다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으로 충당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하는 시점에 공제받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납부 시점과 공제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입시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범위가 다르므로 나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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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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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